
상세정보
회사가 업무상 소유, 사용, 관리하는 시설 또는 기업 활동에서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(대인)에 상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(대물)에 피해를 입혀 법률(민사)상의 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에 보상하는 보험입니다.
영업배상책임보험 주요 특별약관
- 시설소유(관리)자 배상책임
- 도급업자 배상책임
- 임차자 배상책임
- 학교경영자 배상책임
- 주차장 배상책임
- 건설기계업자 배상책임
- 경비업자특별약관
- 체육시설업자배상책임보험
주요 보상하는 손해
-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
- 피보험자가 미리 회사의 동의를 받아 지급한 소송비용, 변호사 비용, 중재,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
- 사고 발생 후 피보험자가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급한 필요 또는 유익 하였던 비용
-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경우 그 권리의 보전 또는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는데 지급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
- 증권상 보상한도액 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
주요 보상하지 않는 손해
- 계약자,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
- 특허권이나 상표권 등에 입힌 손해
- 피보험자와 타인간 계약이나 약정에 의해 가중되는 손해배상책임
- 전쟁, 혁명, 내란, 사변, 폭동, 소요, 노동쟁의,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화재 및 연소 또는 그 밖의 손해
-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,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인한 손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