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상세정보
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은 회사가 소유/사용/관리하는 개인정보의 유출로 기인하는
회사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보험입니다.
가입대상
- 쇼핑몰, 포탈업체, 금융회사, 통신사, 병원,교육기관 등 각종 개인정보를 다루는 모든 업종
주요 보상하는 손해
- 법률상 손해배상책임 : 피해자에게 지급한 법률상 손해배상금 및 방어비용(소송비용, 변호사비용, 중재,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)보상
- 위기관리 컨설팅서비스 및 비용 보상 : 사고 발견 초기에 위기관리컨설팅 전문가를 통한 효과적인 대응 방안 확보로 회사 명성 및 브랜드가치 하락, 주가하락 및 피해자 집단소송 등을 사전에 예방하여 손실을 최소화하는 서비스 수행 및 비용 보상 - 피해자, 미디어, 주주, 행정 대응 위주
- 위기관리 실행비용 보상 : 변호사 상담비용, 위로금/위문품 및 사과문작성 송부비용, 사고원인 조사비용, 콜센터 위탁비용, 기자회견 및 사죄광고비용
주요 보상하지 않는 손해
- 피보험자나 피보험자의 임원 또는 임원이었던 사람 (피보험자의 직원이나 직원이었던 사람을 제외)의 고의 또는 범죄행위
- 피보험자의 직원이나 직원이었던 사람의 고의 또는 범죄행위에 기인하여 해당 직원이나 직원이었던 사람을 상대로 제기된 손해배상청구
- 신체장해(질병 또는 사망 포함)
- 계약의 보험개시일 이전에 발견된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사고 및 손해
- 이 계약의 보험개시일 이전에 피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피보험자가 알고 있었던 경우, 그 상황의 원인이 되는 개인정보유출에 기인한 배상청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