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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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세정보

보험 목적물을 육상(호수와 하천을 포함합니다)에서 운송하는 도중에 생긴 멸실, 훼손 등의 손해 또는 화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화물의 소유자가 입은 손해를 보험 조건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.

가입대상

  • 국제화물운송주선업, 국내운송주선업, 국제운송업, 국내운송업, 기타 이와 유사한 사업자

특이사항

  • 복합운송주선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화물유통촉진법 제 8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에 의하여 보상한도액 1억원 이상의 화물배상책임보험이나 보증보험을 반드시 가입하여야 합니다.

주요 보상하는 손해

  • 물의 운송 중 발생한 물적 손해(멸실, 손상)
  • 화물의 상하차시 발생하는 물적 손해
  • 목적물이 본선에 인도되기 까지 보험 목적물의 멸실 및/또는 손해
  • 통상의 수송과정중 발생하는 보관위험(최대5일)

주요 보상하지 않는 손해

  • 화물 운송자 부재중 발생한 손해
  •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손해
  • 송하인 책임에 의한 손해
  • 담보개시 이전 발생한 보험 목적의 누손, 중량 또는 용적상의 손실 및 자연소모
  • 보험의 목적의 고유의 하자 또는 성질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
  • 전쟁 및 소요사태 등에 따른 손해 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