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상세정보
피보험자가 제조, 판매, 공급 또는 시공한 생산물이 타인에게 양도된 후 그 생산물의 결함으로 인한 우연한 사고로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입힘으로서 피보험자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(제조물책임)을 부담하는 경우, 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.
가입대상
- 완성품제조업자, 원재료/부품 제조자, 수출업자, 수입업자, 판매업자 등
주요 보상하는 손해
-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
- 피보험자가 미리 회사의 동의를 받아 지급한 소송비용, 변호사 비용, 중재,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
- 사고 발생 후 피보험자가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급한 필요 또는 유익 하였던 비용
-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경우 그 권리의 보전 또는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는데 지급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
- 증권상 보상한도액 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
주요 보상하지 않는 손해
- 계약자,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
- 피보험자의 생산물 자체의 손해
-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
- 효능, 성능, 기능의 불발휘 등
- 전쟁, 혁명, 내란, 사변, 폭동, 소요, 노동쟁의,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화재 및 연소 또는 그 밖의 손해
-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,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인한 손해